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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제증명 발급 안내 (원무부)
제증명 종류
제증명 발급 안내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
원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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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원사실증명서(병명,날짜 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)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의무기록및 영상기록(방사선)

(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



제증명 발급 안내
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양식
환자동의가
가능한 경우
환자 본인
  • 제증명신청서(환자 자필서명)
  • 본인 신분증 사본
배우자
직계 존·비속
  •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
방계
  •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
  •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대리인
  •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  • 환자자필서명 위임장

제증명 발급 안내
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양식
환자동의가
불가능한 경우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사망사실 확인서
  •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 확인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 확인 진단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