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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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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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구분 | 신청자 | 제출서류 |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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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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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직계 존·비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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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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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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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신청자 | 제출서류 |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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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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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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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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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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